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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창업 l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공부방809007#공부방940903

by 땡블러 2020. 7. 8.

© mbrunacr, 출처 Unsplash

공부방 창업 시 필요한 절차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

1.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해당 지역 교육청에 방문해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교육청에 신고 없이 공부방을 운영하면

불법이라고 하네요.(ㅠㅠ)

*준비물*

신분증은 꼭 들고 가셔야하구요!

최종학력증명서(3개월 이내) 또는 졸업증명서,

그리고 반명함 사진 2장을 지참하셔야 해요.

대학교는 졸업증명서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이 가능해요!

만약 중고등학교 증명이라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가능합니다.

비용이 1000원 이내로 들어요.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해도,

수령은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ㅠㅠ)

저는 이걸 몰라서,

동주민센터 갔다가 헤매고..

대학교 졸업증명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집에서 편하게 프린트 했네요^^

*신고서 작성 방법*

교육청에 방문하게 되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작성한 후에

학력 및 전공을 적는데요.

전공을 표기해달라고 요청 시에만

전공까지 표기해주고,

별다른 요청 없을 시에는

“대졸"로만 표기됩니다.

교습과목 및 비용을 적는 란에는

월 비용과 시간당 비용을 별도로 적어요

아마 지역별로

교습비 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초/중/고 나누어서 기재해야 해요.

신고서를 집에서 인쇄해서

직접 작성해 들고 가도 되는데,

저는 교육청에 방문해

작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가면 교습비 책정 할 때

멘붕 오는데....

시간당 평균 계산하는 것도

엑셀로 친절하게 도와주시거든요.^^

 

민원안내 > 분야별 > 개인과외교습자신고:민원24

개인과외교습자신고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총 1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 하단참조 )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이 민원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지역교육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기본정보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

www.minwon.go.kr

신청 후 3~4일 내로

신고증명서 발급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찾으러 가면 됩니다!

2. 공부방 사업자 등록 신청

저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준비물*

공부방 사업자 신청 시 신청서류는

1) 공인인증서 (신분증)

인터넷으로 발급 시엔 홈택스 공인인증서,

직접 방문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

1.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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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2.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상호명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외공부방인 경우 적지 말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적었어요.ㅎㅎㅎㅎ

그리고 적은 대로 신청 되었구요.^^

2. 업종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멘붕이 왔는데요...

업종선택은 총 2가지가 가능해요!

1) 교육서비스업

(공부방, 교습소) - 809007

2) 개인서비스업

(강사, 과외교습자) - 940903

두 가지 중에

저는 1번을 선택 는데요.

1번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 대신,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구요.

2번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1번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

된다고 해요.

저는 일을 더하고

세금을 덜 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까요?ㅋㅋㅋ)

3. 사업장 정보 입력

1) 개업일자

저는 사업자 등록 신청 날짜로 했는데요.

혹시 사업자 카드 발급받으실 분은

개업일자 기준 이후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해서,

너무 늦은 날짜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사업자 유형

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면세사업자에요.^^

이 외에 나머지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되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5분만에 완료했구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사업자등록 완료! 문자가 왔어요.

TIP.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으려면

어차피 세무서에

1번은 방문해야 하더라구요.

직접 세무서에 가면

바로 원본을 받아 올 수 있고

10분만에 사업자 신청이 완료 되니,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직접 방문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 후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로 수업을 시작 안하셔서

소득 없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경우

1년간 납부 유예 가능해요.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사업자 등록 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기준으로 11월에 의료보험료가

부과 되는데요!

만약 집이 공동명의이거나

내 이름으로 재산이 있으면

공부방 소득이 적어도

의료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혹시 코로나로 어려우신 분들은

휴원 신고를 하시면

휴원기간 동안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

의료보험료 줄이실 수 있어요ㅠㅠ

요즘 코로나19 탓에

공부방 폐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 혼란한 와중에

저처럼 새롭게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무한한 응원을 드립니다!

우리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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